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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텔레콤 고객 정보 침해 사고 조사 착수…비상대책반 가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4-22 10:56:51

SKT 신고 접수 후 KISA 전문가 현장 파견…원인 분석 돌입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중심 비상대책반 구성…보안 문제점 시정 명령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지난 19일 밤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T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침해 사고 발생 의심 정황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인 20일 오후 4시 50분경 KISA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유심은 가입자 식별 정보,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칩으로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KISA는 지난 21일 오후 2시 SKT 측에 관련 자료 보존 및 제출을 공식 요구했으며 같은 날 저녁 8시부터는 전문 인력을 SKT 현장에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KT 자체적으로는 악성코드 삭제와 의심 시스템 격리 등 초기 보안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보안 취약점 노출 등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즉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향후 조사 결과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를 통해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 시설 및 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SKT는 22일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들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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