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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3-28 16:06:31

지자체 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용 허용…지능형 CCTV 정확도 향상 기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공유숙박 서비스 임시허가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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