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주관해 제정한 강제성 국가표준인 '전기차용 동력 축전지 안전 요구' (GB38031-2025)가 최근 발표됐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확산 테스트가 개정돼 테스트 대상 배터리의 온도 조건, 전원 의 연결∙차단 상태, 관찰 시간 등이 한층 더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기존 화재∙폭발 발생 5분 전 열 관련 경고 신호 제공 등이 화재∙폭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여전히 경보는 필요함) 조정됐으며 연기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해당 표준이 전기차용 동력 배터리에만 적용되며 구동과 무관한 배터리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