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이 시행한 삼봉지구 내 △4-1블럭 △4-2블럭 △5블럭 △7블럭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시정명령 이후 3차례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이자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