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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햇살론119 본격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4-28 08:49:33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 통해 신청

인터넷은행 3사는 다음 달부터 시행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상가에 부착된 임대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상가에 부착된 임대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햇살론 119'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해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했다.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기준(현재 2.88%)이며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3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이다. 다만 프로그램 악용 방지를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도 제한된다.

햇살론 119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들이 신규 사업자금을 공급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나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최소 1000만원 한도 대출 신청·이용 후 추가 대출(1000만원 한도)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컨설팅 혹은 당행 컨설팅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햇살론 119는 오는 30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폐업자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다음 달 이후부터 비대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119의 경우 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7개 은행에선 다음 달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된다.

은행권은 온·오프라인 채널과 정부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폐업자 등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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