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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05-09 18:00:37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대선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대선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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