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원시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2023년 1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2024년 2월)에 이어, 세 번째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책에도 건설업 침체가 회복되지 않자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논의안 중 하나는 주택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를 처음 취득할 때 3.1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도 별도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자들이 납부한 원시 취득세는 약 1조8500억원에 달한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건설사의 취득세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인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원시 취득세 감면은 분양가 인하와 경기 회복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취득세 감면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분양 목적의 원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 기간 건설 수주액은 7.7%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18만5000명 감소했다. 한은은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GDP를 0.4%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책을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대책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추가 대책이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자금난 등으로 얼어붙은 건설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