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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 12조원...당국 개정에 업계 부담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05-28 07:05:00

지난해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전년 比 32.62% ↑

준비금 환입 요건 완화로 자본 활용도 상승 전망

관련 이미지 사진Chat GPT
관련 이미지 [사진=Chat GPT]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립·환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자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법인세 부담 증가와 미래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3개 손해보험사의 누적 비상위험준비금은 11조9822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9% 증가했다. 지난해 적립액도 8593억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2.62% 늘었다. 삼성화재가 2조8413억6100만원으로 업계 최다 비상위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액도 업계 1위(429억8400만원)를 기록했다. 대형사일수록 가입금액이 커 준비금 적립 규모도 크게 나타난 것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 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자본이다. 이 준비금은 보험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계상되며, 일정 기준 이상 적립 시 일부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환입 요건이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예정대비손해율 초과 등 엄격하게 제한돼 실질적인 자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에서 환입 요건과 적립 한도 완화 방침을 내놨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에서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항목을 삭제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만 초과하면 환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립 한도 자체도 보험 종목별로 10~100%p까지 낮춰 약 1조6000억원의 적립액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실제로 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배당 가능 이익 확대, 법인세 과소납세 이슈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비상위험준비금 한도 및 환입 기준이 대폭 개선되면 배당가능이익 증가와 법인세 납부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시에 업계 내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예측 불가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보험사들의 장기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금융당국의 완화 방침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적 자본 활용도와 배당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 관리라는 본래 취지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와 당국 모두 장기적 시각에서 실질적 손해 대비와 자본 건전성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도 함께 증가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준비금은 기후,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금액으로 당국의 조치가 준비금을 필요성 대비 과도하게 줄인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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