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