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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넥스트레이드, '15% 룰'로 79개 종목 거래 중지…거래량 13%↓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인턴기자
2025-09-02 15:47:36

거래대금 6조4206억원→5조9686억원 감소

시장 점유율 14.2%→12.7% 하락

'15% 룰' 논란 속 규제 완화 목소리·한국거래소 거래시간 연장 검토

넥스트레이드CI 사진넥스트레이드
넥스트레이드CI [사진=넥스트레이드]
[이코노믹데일리]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지난 1일 53개 종목에 대해 추가 거래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거래량이 13%밑으로 떨어졌다. 업계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오후 8시)에서 각각 712·714개 종목이 거래됐다. 

전체 거래량은 △프리마켓 2945만주 △메인마켓 1억58만주 △애프터마켓 1975만주가 거래돼 총 1억4977만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13% 줄어든 수준으로 거래대금 역시 6조4206억원에서 5조9686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거래량은 13억2696만주로 국내 증시 거래량의 약 10%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처리됐다. 

넥스트레이드의 이번 조치는 '15% 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은 최근 6개월간 대체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 쏠림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오는 30일)을 앞두고 거래량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종목 거래중지 이후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6개 종목을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3개 종목을 추가로 제외해 총 79개 종목의 매매체결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1~19일까지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은 1억 5994만주로 조치 이전보다 1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도 14.2%에서 12.7%로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15% 룰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범 당시 거래대금 점유율 3.8%, 상장 종목 10개에 불과했던 넥스트레이드가 불과 반년 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으로 확대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말부터 거래시간 연장과 함께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5% 룰'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내세운 투자시장 활성화랑 동 떨어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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