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단속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산재 단속과 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는 항의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관련 문제를 다시 의제로 올리며 현장의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추락하거나, 밀폐공간에 질식해 사망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장구 없이 작업에 투입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산재 사례를 보고받고 있다”며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이 이를 실제 인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제도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기업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며 “형사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산재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이번 대통령 발언은 제도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자율적 개선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