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두달 더 미뤄졌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오는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지난 6월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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