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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낮춰라"…숨통 물꼬 트일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5-09-09 09:48:34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사진연합뉴스DB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매출 부진으로 타격을 입었던 면세점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진 상태다.
 
현재 신라·신세계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월 30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두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각각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6개월 의무 영업 조건도 따른다.
 
재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성 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신라·신세계는 법무대리인은 법원 조정과 별개로 소송과 함께 공항 면세점 폐점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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