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요일
안개 서울 2˚C
부산 7˚C
대구 5˚C
안개 인천 3˚C
광주 8˚C
대전 4˚C
울산 9˚C
강릉 6˚C
흐림 제주 15˚C
산업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훈 기자
2025-09-23 18:00:20

"예측 불가 불운한 사고 아닌 예고된 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삼성증권
한화
유플러스
KB국민카드
롯데웰푸드
어킵
신한카드
우리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_1
하나금융그룹
현대해상
kb캐피탈
우리모바일
미래에셋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_2
삼성전자
kb금융그룹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손해보험
미래에셋
하이닉스
동국제약
HD한국조선해양
하이트진로
KB국민은행_3
전세사기_숫자쏭
신한라이프
신한금융
im금융지주
kb증권
LG화학
동아쏘시오홀딩스
삼성물산
kb금융그룹
IBK
삼성화재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