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의뢰로 'KT 가입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조사 결과 KT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최 위원장의 질의에 입조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회사의 과실로 지목된 근거로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KT의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이 있었다.
또한 SKT의 해킹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규모가 제한적이고 KT가 보상 조치로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를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사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