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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2500만원 포상…제보 활성화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1-13 09:56:55

증선위, 올해 4건 포상금 지급

평균 지급액 7890만원…전년대비 2.4배↑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해당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7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급액 3240만원(6건) 대비 약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구체적 증거나 사실관계를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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