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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손보, 업계 최초 지수형 날씨보험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1-14 11:13:22

날씨 지수 조건 충족되면 보험금 자동 지급...추가 증빙 필요 없어

상인회·지자체 단체보험으로 운영...지역 맞춤형 보장모델로 강화 예정

KB손해보험의 ‘KB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KB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KB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날씨로 인한 영업 손실 피해를 보장을 제공하는 ‘KB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 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상품이다.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미달할 시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고객은 별도의 손해 증빙·피해 확인 절차 없이 기상 데이터에 기반한 기준만 충족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회·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돼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으로 운영된다. KB손보는 전국 지자체·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날씨보험을 지역 맞춤형 보장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KB손보 관계자는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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