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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신청 600건 돌파...1건당 평균 477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1-18 14:00:00

유동화 비율 89%·지급 기간 8년...단기간 많은 금액 수령 선호

생명보험협회 "국민연금 보완 수단으로 노후 생활 안정성 제고 기대"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말 5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KB)에서 동시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만에 접수 건수 600건을 넘기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0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접수 건수는 605건이다. 해당 기간 약 28억9000만원(1건당 평균 477만원)이 지급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자산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최대 90%까지 유동화해 연금 형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자의 가계 자산 운용 유연성·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를 기록했다. 유동화 비율·지급 기간 평균은 각각 약 89.2%·7.9년으로 계약자들은 높은 유동화 비율·짧은 지급 기간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활용 가능한 고령 인구 노후 생활 자금 보완책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 생활 적정 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자의 1인당 환산 월 평균 지급액은 약 39만8000원으로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67만9000원)의 절반 이상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이번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의견·민원 사항을 반영해 비대면 신청 검토와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유동화 제도를 활용한 고객 유인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티터링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 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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