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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 절차 구체화…정부, 교섭단위 분리 활용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11-24 14:29:20

하청 노조 교섭권 보장 취지 강조했지만 노동계 "권리 축소" 반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판단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노동부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교섭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상호 간 이해관계와 교섭 권한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되, 노조 특성과 직무 유사성 등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다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래픽고용노동부
[그래픽=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결정 시 이해관계의 유사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 가능성,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행정지도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 간 공동교섭단 구성이나 연합 방식도 지원해 소수 노조 배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자성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시행 전까지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요는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이라며 자율교섭 보장을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분리제도 확대가 기존 교섭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연내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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