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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삼성증권, IRP 이벤트 개최…최대 3만원권 상품권 제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11-24 16:06:02

연말정산 앞두고 절세 혜택 강화

신규·순입금 이벤트로 최대 3만원권 제공

삼성증권은 세액공제 업Up 혜택도 업Up 허리 업Hurry Up IRP개인형퇴직연금 이벤트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세액공제 업(Up) 혜택도 업(Up) 허리 업(Hurry Up)! IRP(개인형퇴직연금) 이벤트'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사진=삼성증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세액공제 업(Up) 혜택도 업(Up) 허리 업(Hurry Up)! IRP(개인형퇴직연금) 이벤트'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IRP계좌는 노후 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세액공제 한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IRP 개인납입액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합쳐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내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다. IRP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중 신규 개설 고객 및 기존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 기간 내 IRP 계좌에 순입금한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신규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삼성증권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간 내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정상적으로 IRP 계약을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IRP 순입금 이벤트'는 기간 내 IRP 계좌에 순입금한 고객이 대상이다. 순입금액은 △신규 입금 △퇴직금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순입금액 구간에 따라 △3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순입금 시 상품권 1만원권 △9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순입금 시 상품권 2만원권 △3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상품권 3만원권을 전원에게 지급한다.
 
한편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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