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법안을 공식 접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도 충족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 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합의 이행 차원을 넘어 국익을 위한 특별 입법”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얻은 외교적 성과가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 부대표도 “여야가 함께 논의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처리 시점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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