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마포 북아현2구역 재개발이 법적 분쟁을 잇달아 넘어서며 사업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 ‘1+1 분양’ 철회를 둘러싼 총회결의 무효 소송 항소심이 조합 승소로 결론 난 만큼 사업 추진 동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마포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 동, 총 232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맡는다.
갈등의 출발점은 북아현2구역 내 구세군아현교회 부지를 가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들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안했던 ‘1+1 분양’을 뒤집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위법이라며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해 왔다.
조합은 지난 2022년 1차 분양신청 당시 대형면적 소유 조합원에게 1+1 분양을 제안했다. 하지만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사실상 재분양이라고 간주하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했으나 조합이 임의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정관과 총회 의결 사항에 ‘1+1 분양’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이 항소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가 다시 뒤집히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북아현2구역 조합장은 “조합의 절차적 정당성이 다시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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