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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PG사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11-27 16:41:28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2026년 12월 시행

목적 외 사용 시 징역 10년 또는 과태료 1억원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전자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으며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했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기한 내 정산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의 우회적 시장 진입 방지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등이 PG업자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했다"며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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