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강화로 유동성이 악화하고 납품물량 축소로 영업 차질이 확대되자 전사 긴급경영체제를 가동했다. 당시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에 대해 폐점을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9월 19일 ‘홈플러스 사태 정상화를 위한 TF’ 의원단과의 협의에서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을 전제로 15개 점포의 폐점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인가 전 M&A(인수합병) 절차에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거래조건 복구와 납품 정상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유동성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판매물량이 감소한 반면 점포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가 지속 발생해 현금흐름이 크게 약화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직이 이어졌고 신규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점포는 필수 인력조차 부족해 기본 운영 업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폐점 보류 대상 15개 점포 중 적자폭이 큰 점포를 중심으로 영업중단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점포 직원 전원을 인력난을 겪는 타 점포로 전환 배치해 점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며 “영업 정상화와 기업회생 절차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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