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13건
-
-
-
-
-
-
-
-
-
-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은행 '무더위 쉼터' 이용하세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올여름 더 강하고 장기화한 폭염과 집중 호우가 예상되면서 은행들이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무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무더위 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9일엔 행정안전부와 무더위 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745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하며, 전국 82개 '여섯시은행(9To6 Bank)'에서는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국민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냉방시설이 갖춰진 영업점 상담실 또는 고객 대기 장소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여름에도 전국적인 무더위가 예고됨에 따라 국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저희 은행이 시원하고 안락한 여름철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9월 말까지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 고령층 및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전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생수도 무료 제공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를 피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한·우리·NH농협 등 타 은행들도 올해 무더위 쉼터 운영 일정을 검토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도 이른 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무더위 쉼터 운영을 앞당기는 분위기"라며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해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날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 동안 남부 지방 중심으로 최고 30도에 이르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상청의 기후 예측(1개월 전망 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다음 달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영향 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폭염 영향 예보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 중 '주의' 이상일 때 기상청이 직접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사전 신청은 이달 20일까지다. 기존 수도권·경북권·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 역시 지난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중이다. 시간당 강수량이 50㎜ 이상이고, 3시간 90㎜ 이상이 관측되거나, 시간당 72㎜에 도달하면 기상청이 직접 읍·면·동에 알람과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2025-05-17 06:17:00
-
-
-
-
-
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