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개최된 전 임직원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지난 2001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 헌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또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했다. 이행표준에서는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과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확립 △소비자와 소통하는 금융 환경 조성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등이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도 신설했다. 또 소비자들이 직접 업무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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