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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사 해외주식 수익 2조 육박 '역대 최대'…금감원, 투자자 보호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2-19 11:37:04

올해 1~11월 수수료 수익 1조9505억원…개인 해외주식 계좌 절반 손실

금융당국, 해외주식 신규 이벤트·광고 내년 3월까지 중단 검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해외주식 영업을 확대하자 올해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절반가량은 손실을 봤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해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거래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장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올해 1∼11월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익(1조2458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며 2023년 연간 수익(5810억원)의 3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환전 수수료 수익도 4526억원으로 지난해(294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성과는 부진했다.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로 해외주식 계좌의 49.3%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계좌당 평균 이익은 50만원에 그쳤다.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도 올해 1∼10월 기준 3735억원으로, 최근 5년간 3000억∼4000억원대를 지속하고 있다.

점검 결과 다수 증권사는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거래금액에 비례한 현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 공격적인 마케팅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는 영업점과 영업부서의 성과보상(KPI)에 해외주식 실적을 별도로 반영해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가 환율 변동, 국가별 시차에 따른 권리 지급 지연, 과세체계 차이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장 광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등이 확인될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검사에도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해외투자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하도록 하고 거래금액에 비례해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는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들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외투자 관련 마케팅과 KPI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팝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투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 고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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