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내년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다.
내년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ㆍ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 기준도 신설했다. 비계와 동바리를 작업할 때 활용되는 양중장비(크레인)도 품셈 반영한다.
건축, 토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기준 역시 정비했다. 먼저 콘크리트 타설 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철근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해 시공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스마트 건설 품셈 확대 차원에서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를 활용하기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한다. MG/MC 굴삭기에 대한 작업조건과 제원 등도 추가로 제시한다.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과 차수 그라우팅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폭염 시 휴식 시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할증 기준도 추가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하는 등 현장여건 변화를 담았다.
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주요관리공종을 내년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추락ㆍ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비계ㆍ동바리 관련 공종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한다. 도심지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활용한 현장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기존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을 신설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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