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요일
맑음 서울 -2˚C
부산 4˚C
흐림 대구 1˚C
맑음 인천 -0˚C
흐림 광주 1˚C
흐림 대전 -1˚C
울산 3˚C
구름 강릉 2˚C
제주 9˚C
건설

양도세 중과 재시행 국무회의 통과…다주택자 매도 판단 빨라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2-24 15:33:4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최고 82.5% 세율 적용

세 부담 확대에 매도·보유 전략 재조정 불가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하기로 확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매도 판단을 둘러싼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이후 유예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약 4년 만에 재가동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의 추가 유예도 허용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행령 개정에는 임대주택 과세 기준 정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 명확화도 포함됐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구체화해 했다. 이미 납부한 세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세 부담이 다시 커진 만큼 다주택자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늘 수 있지만 대출 규제와 거래 위축이 맞물릴 경우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세제·규제·금융을 함께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기대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 부담 강화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혹은 거래 위축과 관망세 확대로 연결될지는 향후 매물 출회 추이와 수요 반응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NH
GC녹십자
종근당
우리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
하나금융그룹
NH농협은행
태광
한화
엘지
db
KB손해보험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