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한진가의 한진칼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한진칼 총 보유 지분 28.93% 중 27%에 해당하는 7.75%를 금융권 및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했다.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한진칼을 지주회사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두고, 대한항공과 한진을 통해 이외 계열사를 거느린 형태다. 그룹 경영권 확보에 핵심인 한진칼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중 고 조양호 회장 지분이 17.84%(우선주 지분 2.40% 제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세 자녀의 지분은 각각 3% 미만이다.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지분 2.34%(138만5295주)의 42.3%에 달하는 58만6319주를 금융권 및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다. 하나금융투자(25만2101주), 하나은행(18만4218주), 반포세무서(15만주) 등 3곳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한진칼 보유 주식의 46.8%, 30.0%를 금융권과 국세청 등에 담보로 내놨다.
가장 많은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고 조양호 회장 역시 한진칼 보유 주식의 23.7%를 이미 하나은행과 종로세무서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
고 조양호 회장은 지난해 5월 '상속세 논란' 당시 한진칼 지분 1.69%에 해당하는 100만주를 종로세무서에 담보로 내놨다. 또 그해 11월 한진칼 지분 2.54%에 해당하는 150만주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한진가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한진칼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서다. 고 조양호 회장 지분 17.84%를 한진가에서 그대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단, 이를 납부할 재원이 충분할지가 문제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국세청에 해야 하며 규모가 클 경우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한진가로서는 상속세를 분납해도 5년간 해마다 최소 3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는 계열사 지분 매각, 한진칼·대한항공의 배당 여력 확대, 퇴직금 활용 등이 거론된다. 지분 매각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속 주식과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가능하다.
금융가에선 한진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진칼과 한진의 주식담보대출로 조달 가능한 금액을 609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이미 한진가 보유 한진칼 주식 상당수가 담보로 묶여 있어 추가 조달이 가능한 금액은 금융가 추산보다 줄어들 전망”이라며 “고인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중 종로세무서와 하나은행에 담보로 잡힌 4.23%의 경우 부채를 처분하기 위한 금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