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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도저히 못 참겠다"…손보사들, 실손 악용 안과병원 공정위 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09-29 15:56:26

일부 안과병원 의료법 금지행위...삼성화재 등 5개사 공동 행동

[공정거래위원회 본청=네이버]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을 신고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총 5개 손해보험사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 강남소재 안과병원 5곳을 신고했다.

그동안 보험사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신고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하지만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병의원의 과잉진료는 계속됐다. 결국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손보사들이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대상이 된 안과는 브로커에게 환자유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백내장 수술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자에게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수술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 의료법이 금지하는 자기부담금 할인 면제를 해줬다고 보험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기준 481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다초점렌즈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점에 착안, 일부 안과병원이 비급여항목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9월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 되면서 병의원이 수익보전을 위해 다초점렌즈 가격을 91만원에서 478만원으로 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최근 4년간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7조 3462억원이다. 손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안에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실손보험은 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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