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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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빠른 진해군항제…기후변화에 축제가 달라진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남부 지역이 사실상 아열대 기후로 변해 한국산 바나나, 망고, 커피까지 생산되는 가운데 올봄 여느 때보다 일찍 개화 시기가 도래해 봄꽃 축제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27일 온화해지는 날씨로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이번 제62회 진해군항제 개최 시기는 3월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3월 23일~4월 1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는 “진해군항제는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로 작년에 열린 진해군항제는 국·내외 관광객 420만여명이 다녀갔다"며 이번 진해군항제 역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진해군항제 유래는 이충무공 동상이 있는 진해 북원로터리에서 제(祭)를 지내던 것으로, 1963년부터 축제로 개최하기 시작했다. 해군의 모항인 진해에서 열리는 축제인 만큼 평소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해군사관학교,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등의 개방 행사도 병행돼 해군기지의 면모와 아름다운 벚꽃을 가장 먼저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제1회 전해군항제가 4월 5일 개막했으나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4월 1일이 개막일이었다. 벚꽃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져 지난해에는 3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 개막했고, 올해는 이보다 이틀 빨리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개막 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60여년 만에 2주가량 빨라졌다.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기상청과 산림청에 따르면 아직 2월이지만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개나리와 진달래에 이어 벚꽃도 평소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제주가 가장 이른 3월 20일쯤 개화하고 전주(3월 22일), 부산과 울산(3월 24일), 여수와 포항(3월 25일), 대전(3월 27일), 강릉(3월 30일) 등의 순으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6일 제주 청사 내 계절 관측용 매화가 만발했다며,지난해(2월 18일)보다는 23일, 평년(3월 13일)보다는 46일 이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해군항제를 필두로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봄꽃 축제들도 개막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전남 광양매화축제는 오는 3월 8~17일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지난해 축제가 3월 10~19일까지 열린 것과 비교하면 이틀 빨라진 것이다. 지난해 4월 13~16일 경남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꽃 단지 일원에서 열렸던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도 올해는 이틀 빨라진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는 지난해 4월 1~2일 이틀 간 진행됐으나 올해는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에 따라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잠정적으로 4월 1~2일로 잡아 놓고 진달래 개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반면 기후변화로 인해 혼란을 빚거나 피해를 입은 축제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16~17일 열린 경남 거제의 겨울철의 대표 수산물 싱싱한 대구와 다양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거제 대구수산물축제도 타격을 입었다. 남해안 수온이 올라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인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아 축제 참가자들이 생대구 구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열릴 예정이던 몇몇 축제는 얼음이 얼지 않아 아예 취소됐다. 어찌 보면 봄꽃 축제 일정 변경 정도는 기후변화가 축제에 가하는 영향이 위험하다고까지 할 순 없다. 하지만 이미 기후변화는 축제나 대형 행사 개최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됐다. 지난해 9월 미국 네바다주 모래사막 지역에서 열린 ′버닝맨 축제′는 갑작스런 폭우로 참가자 수백명이 고립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죽음의 축제’가 됐으며 지난해 8월 1일부터 우리나라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잼버리대회도 준비 부족과 함께 예상을 초월한 극한의 폭염, 갑작스런 태풍을 계기로 대회가 중단되는 결말을 맞은 바 있다. 기후가 나날이 무서워지고 있다.
2024-02-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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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로컬업체 屈起'…독일은 내연·전기차 병행생산으로 유연성·효율성 추구
기후 변화 대응을 지향점으로 하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세계 완성차 시장 역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2023년 글로벌 자동차 생산에 있어 중국이 내연기관은 물론 전기차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글로벌 모빌리티(S&P Global Mobility)’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자동차 생산은 1위인 중국에 이어 미국, 일본, 인도, 독일, 한국 순이었고 전기차 생산은 중국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독일,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이 뒤를 이었다. 코트라는 해당 지역 무역관들을 통해 자동차 시장 부동의 세계 1위 중국, 유럽의 전기차 시장 강자 독일의 올해 시장을 전망하며 중국에서는 로컬 자동자 기업들의 급성장과 더불어 내수 위축으로 인해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독일에서는 기후 중립을 지향하며 내연기관과 전기차 병행 생산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15년 연속 세계 1위...합작기업 위축·‘로컬기업 屈起’ 2023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모두 사상 처음으로 3000만대를 넘어섰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3011만3000대로 집계됐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자료에서는 이보다 더 높아 전년 대비 11.6% 증가한 3016만1000대를 기록했다. CAAM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15년 연속 세계 자동차 판매 및 생산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로컬 자동차 기업의 굴기(屈起)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로컬 브랜드의 중국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까지 40%선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했다. 2021년부터 시장이 전기차를 선두로 한 신에너지차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로컬 업계는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장했다. 2021년 44%를 넘어선 데 이어 2022년 50%에 육박했으며 2023년엔 전년 대비 6%p 상승한 55.9%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일본·미국계의 시장 점유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독일계 브랜드는 2022년 20%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23년 17.8%로 감소했다. 일본계는 14.5%로 줄었다. 미·중 무역 경쟁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미국계의 시장 점유율은 8.8%까지 떨어졌다. 한국계는 2년 연속 1.6%에 그쳤다. 주요 기업 별로 살펴보면 중국 기업인 BYD(比亚迪)가 글로벌 강자인 폴크스바겐을 제치고 중국 자동차 판매량 1위로 올라섰다.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CATRC)에 따르면 BYD는 2023년 중국에서 자동차 240만 대를 판매했다. 시장 점유율은 11%로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반면 폴크스바겐의 2023년 중국 시장 판매량은 230만대에 그쳤다. 시장점유율도 전년 대비 0.2%p 감소한 10.3%로 2위에 내려앉았다. 일본 혼다 자동차의 경우 2023년 중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1% 감소한 123만4181대로 집계됐다. 중국 전기차 시장 호황 속에서 로컬 브랜드의 실적 희비가 갈렸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의 2023년 연간 판매량(중국+해외)은 전년 대비 62.3% 증가한 302만4400대였다. BYD는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 유일하게 연간 판매량이 300만대를 넘어선 업체로 1위 자리를 굳혔다. 반면 상하이자동차, 창안(长安), 지리(吉利) 및 지리 산하의 지커(极氪), 광저우자동차 그룹 산하의 광치아이안(广汽埃安) 등 전기차 브랜드들은 모두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국 자동차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제조업체, 판매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하하거나 재고 물량 조절에 나서는 등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작년 1분기 BYD 등 선도기업은 물론, 전통 내연기관차 업체들까지 앞다퉈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6월 중국 대표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오(蔚來)가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해 판매량을 끌어올리고자 모든 차종의 판매 가격을 3만 위안씩 내렸다. 베이징무역관은 “리오프닝 이후 지방정부들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가격 인하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며 “올 1월에도 테슬라, 리샹, 링파오, 니오 등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잇따라 발표하며 가격 경쟁은 지속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독일, 20개 이상 자동차공장이 내연기관·전기차 혼합생산으로 유연성·효율성 확보 올 한 해 독일 국내 전기차 시장 전망은 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조금 조기 종료와 더불어 중국 완성차 기업의 저가 공세가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할인 판매 없이는 시장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독일 완성차 기업들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합 생산 방식을 선호하며 기후 중립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독일 자동차 전문잡지 ‘아우토모빌보헤(Automobilwoche)’가 제시한 도표를 통해 “독일 내 22개 자동차 공장의 현 상황을 한 번에 보여준다. 현재 대부분의 독일 자동차 공장에서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현재로서는 그륀하이데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만이 독일의 전기차 생산지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공장의 대부분은 수요에 따라 내연기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공동 라인 또는 한 생산 공장에서 여러 개의 개별 라인에서 혼합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 입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생산 방식을 재편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생산의 유연성을 통해 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장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기존 생산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MW의 경우 바이에른 주에 위치한 3개 공장과 지난 2005년 개장한 라이프치히 공장에서 혼합 생산 중인데, 인근에 위치한 포르쉐 역시 라이프치히와 슈투트가르트 주요 공장에서 유사하게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현재 순수 내연기관 공장이기도 한 아이제나흐(Eisenach)의 오펠(Opel) 공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그랜드랜드(Grandland) 후속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빌보헤는 “독일의 22개 생산 현장은 전기차 시대로의 변화 속에 운영 방식이 혼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중국에 이어 세계 제 2대 전기차 생산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2024-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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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ESG 공시기준 로드맵 나온다
2026년 이후 도입이 예정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기준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최대 어려움으로 꼽으며 적응 시간을 요청한 가치사슬 내(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도입 후 3년 동안 면제될 예정이다. 스코프3란 국내외 생산기지와 제품 유통망, 협력 업체까지 아우르는 범위다. 21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4월로 예정된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발표를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기업들의 관심사가 가장 높은 사안인 스코프3 적용 시점에 대해 기업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SG 공시 도입 시점에 관해 가장 민감한 재계에서는 EU에 진출한 역외국가 기업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한 2029년 이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초안을 마련 중인 국내 ESG 공시 기준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인 경제 단체, 투자자, 유관 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ESG 공시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국내 ESG 공시 기준 현장 간담회’를 열러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꼽힌 것이 스코프3 적용 시기와 ESG 공시 도입 시점이었다. 최근 유럽연합(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재단이 지난해 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 ESG 공시 의무화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ESG 공시’란 그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진행해온 ESG 관련 사안을 통일된 기준에 맞추는 작업이다. EU의 경우 지난해 최종안을 확정, 2025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EU 상장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은 2024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당초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중심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말 이를 ‘2026년 이후’로 미뤘다. 발표 시기도 금융위가 지난해 3분기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공시 항목 기준 등과 같은 세부적 내용은 포함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3~4월 발표로 미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재계·회계업계·학계 등과 함께 국내 공시 기준을 만들고 있다. ISSB의 ESG 공시기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경제포럼(WEF), G20,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도 활용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시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ISSB 기준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240여곳의 거래소 공시로 시작해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입 첫해에만 공시 요건에서 빼주는 국제 기준안에 비해 좀 더 기준을 완화, 제도 도입 후 3년 동안 협력사까지 포함한 가치사슬 내(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조원 이상 상장사 대부분이 현재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한편 지난 14일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 관심이 글로벌 자본 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했다”며 “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초기에는 제재 수준도 최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기준도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ESG 공시 기준 제정에 있어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 가능성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함에 동의하고 각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ESG 공시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024-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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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5년 1월 1일부터 F-gas 포함제품 유형별·단계적 역내출시 금지
유럽연합(EU)이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on Material) 대체제로 사용돼온 불화온실가스(F-gas) 규제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상업용 냉장·냉동고에 일정 수준의 F-gas가 사용금지 되고 F-gas 사용 여부에 관한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 된다. F-gas의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산소(CO₂)의 2만4000배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나 F-gas를 사용한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등을 생산해온 업체들은 새로운 대체제 개발이란 과제가 당장 코앞에 놓이게 됐다. KOTRA 벨기에 브리셀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F-gas 규제 개정안을 최종 승인, 관보에 게재되고 발효에 들어갈 전망이다. F-gas 규제 강화는 지난 2022년 4월 EU 집행위가 개정안을 제안, 지난해 3월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하고 바로 다음 달 이사회에서 채택됐으며 지난해 10월 EU 입법기관 간 3자 합의에 도달, 유럽의회 및 이사회 최종 승인에 이른 것이다. F-gas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중에서 불소 성분이 들어 있는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삼불화질소(NF6)를 통칭하는 용어다. 지구온난화 효과가 매우 강력해 교토의정서(1997년)와 파리협정(2015년)에서도 규제 대상 온실가스에 포함했으며 EU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F-gas는 염화불화탄소(CFC), 할론,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등 ODS의 대체 물질로 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에어로졸 스프레이, 단열폼, 화재 보호설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돼왔다. 이번 EU의 F-gas 관련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F-gas의 일종인 수소불화탄소(HFCs) 생산 및 출시의 단계적 축소 및 고정할당 가격 도입 △역내 출시되는 HFCs의 연도별 출시량 규정 △최종안은 EU 집행위 제안보다 2029년까지의 중·단기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HFCs는 플루오린과 수소 원자를 포함하는 유기 화합물로 ODS의 일종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등의 대체물질로 주로 에어컨, 냉장고 냉매 등에 사용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올해 10월 31까지 각 생산자에게 출시 할당량을 부여, 할당량은 F-gas 포털을 통해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은 할당량의 CO₂e톤당 3유로(약 43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지불액에 상응하는 할당량 내에서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EU 역내로 HFCs가 사전 충전된 냉장·냉동기기 및 히트펌프, 에어컨 등을 수입할 경우 HFC 쿼터제에 따른 할당제를 준수해야 하며 HFC 등록부 등록, 적합성 선언 및 검증, 연간 보고의 의무가 부여된다. 또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는 출시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도별 출시 금지 대상 명시,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산업용 냉각장치 등의 연도별 출시를 금지했다. 단 군사 장비는 제외다. 이에 따라 F-gas를 사용한 제품은 2025년부터 제품 유형별로 역내 출시가 금지된다. 가장 먼저 2025년 1월 1일부터 상업용 냉장·냉동고에 지구온난화지수(GWP) 150 이상 F-gas 사용금지 된다. 이어 2027년부터 2035년 1월 1일까지 에어컨과 히트펌프 제품 유형별로 F-gas 사용이 금지된다.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란 이산화탄소톤(tCO₂) 기준으로 특정 온실가스 1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됐을 때의 온난화 효과를 표현한 지표다. 집행위는 F-gas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냉장·냉동 및 에어컨 장비에 사용 가능한 F-gas 대체물질에 대해 조사해 2027년 7월 1일 이내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년 1월 1일부터 F-gas를 사용한 제품 또는 장비에 F-gas 사용 여부 및 해당 F-gas의 화학물질명과 사용량, GWP 등을 명시한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집행위는 또 해당 제도의 집행 및 이행 강화를 위해 규정 발효 2년 이내에 생산자책임제도를 운영하고 EU 각 회원국 세관과 연결한 F-gas 포털 운영을 통해 쿼터제 할당 및 수출입 허가 요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 불법으로 수·출입, 출시 또는 사용할 경우 제품가의 최소 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브뤼셀무역관 측은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프로판 등 천연냉매 개발 중인 히트펌프 업체들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저GWP 냉매로의 교체 및 적용하는 데에 있어 기술적·경제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체 냉매를 사용하기 위한 제품 설계 및 생산 설비 교체 등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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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구를 살아갈 어린이를 위한 ESG
개학을 앞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둘러보고 있다.#어린이는 체중 대비 음식 섭취량과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아 환경 유해 인자 노출 시 체내 축적이 더 위험하고 환경성 질환에 취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년) 통계에 따르면 환경성 질환자 중 0~9세 연령대 비율이 △아토피 피부염 29.2% △천식 23.5% △알레르기 비염 21.6%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2018~2020년) 결과 프탈레이트류(DEHP) 농도가 △영유아 32.2(마이크로그램)㎍/L △초등학생 39.3㎍/L △성인 16.8㎍/L로 어린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며 내분비계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 용품은 화려한 색상, 촉감 기능 등을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며 유행 주기가 짧고 소량‧다품종으로 제작돼 당국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구 환경뿐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가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런데 미래 세대인 어린이는 이처럼 각종 유해 환경에 성인보다 민감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미래 세계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이하 어린이환경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어린이환경대책은 어린이 용품 자발적 회수와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신설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비법정 시설 포함) 시설 개선 지원을 지난해의 100개소에서 올해 850개소로 크게 늘리는 등 '어린이 환경 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코호트'란 사회학적 용어로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의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연령 집단을 의미한다. 먼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노는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 개선 지원을 850개소로 늘리는 것 외에 어린이 활동 공간(비법정 시설 포함) 환경 안전 진단을 지난해의 500개소에서 올해 130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석면 위해성 평가 컨설팅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올해 어린이 관련 시설 50개소에 대한 석면 검사를 하기로 했다. 어린이 용품 관련해서는 사용 제한 유해 인자를 기존의 4종에서 7종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용품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함유 가능 환경 유해 인자 263종이 지정‧관리 중인데 환경부의 시장에 유통 중인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결과(2021~2023년) 기존 관리 대상 물질의 대체 물질, 국내‧외 이슈 물질 등 어린이용품 사용 여부 추적‧관리가 필요한 유해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신규 환경유해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어린이용품 안전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제도를 통해 환경 유해 인자와 건강 영향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산모와 그 출생아(0~18세)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출발한 출생코호트 사업기간을 2036년까지 22년간 운영하며 조사 규모를 대규모 코호트(6만5000명), 상세 코호트(5000명)로 이원화해 생체 시료(혈액, 소변) 검사, 설문 조사, 성장‧인지발달, 생활환경 측정 등 항목을 조사하되 올해부터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중장기전략'을 수립, 생활 주변 환경 유해 인자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코호트 체내 유해 물질 분석 확대를 별도 연구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환경성 질환 어린이 진료 지원을 시작해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의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등 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진료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4-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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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탄소배출권거래관리잠행조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
중국 국무원이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행 조례(이하 잠행조례)’를 발표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이 전했다. 이 조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국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체제 운영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러한 법제도 정비로 인해 중국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란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정책수단으로,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최대치에 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후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사업장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1997년)’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됐다. 교토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토의정서 공표 당시는 탄소배출 감축 의무대상 국가가 아니었으나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약 2배가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다른 선진국과 달리 2005년 대비 감축 목표를 기준년도로 제시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인도와 함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란 이유로 교토의정서 의무실행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심각한 기후 위기로 선진국보다 후진국일수록 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자 지난 2011년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2013년 선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 푸젠 등 지역에 순차적으로 지방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고 2021년 7월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공식 출범했다.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잠행조례는 총 3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주관 부처의 탄소배출권 시장관리 책임,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잠행조례는 제1조에서 “이 규정은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을 규제하고 온실가스 배출 통제를 강화하며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꾸준히 촉진하고, 녹색 및 저탄소 경제 그리고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잠행조례는 중앙·지방 생태환경부처의 관리감독 책임, 중점 탄소배출 기업·기관 보고 의무 등을 명시했으며 탄소배출 데이터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잠행조례 시행 전 설립한 지방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행 후에는 지방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신규 설립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3년 누적 기준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서 총 2257개 전력업체가 4억4000만t의 배출권을 거래했으며 거래총액은 249억 위안에 달한다. 올해 현재까지 중국의 탄소 규제는 전력 부문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0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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