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미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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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H지수 ELS 배상안 발표…최대 100%까지 배상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사안을 고려해 배상 비율은 0~100%로 정해졌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당국이 언급한 것처럼 사례별로 0~100% 차등 배상 원칙이 적용됐다. 분쟁조정기준에는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고려 요소, 기타 요인으로 나눠서 포함됐다. 배상비율에는 판매사 요인인 기본 배상비율(20~40%)·판매사 가중(3~10%), 투자자 고려 요소인 투자자별 가산(최대 45%p)·투자자별 차감(최대 -45%p), 기타 조정 요인(±10%)이 반영됐다. 판매사들은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했거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이 20~40% 적용된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은행은 5~10%포인트(p), 증권사는 3~5%(p)가 가중된다. 투자자 개인별로 고령자와 같은 금융 취약계층, 최초 가입자 여부에 따라 최대 45%p가 더해지고, 과거 투자 경험, 금융 지식 수준과 같은 투자자 책임 과실에 따른 배상 비율도 최대 45%p가 차감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진행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현장 검사 결과에서 판매 정책·고객 보호 관리 실태 부실, 판매시스템 불완전 판매, 개별 판매 과정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안정적 성향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높이도록 유도하거나 청력이 좋지 않은 고령 투자자에게 이해했다고 강요하고, 영업점 방문 어려운 고객을 대신해 대리 작성·서명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어 금감원은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같은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단 이 과정에서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검사 지적 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감안해 관련 기준에 따라 참작할 예정이다. 향후 분쟁조정 기준에 따른 대표 사례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기준안 발표에 따라 은행들은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자율 배상에 나설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이 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2조3021억원으로, 이 중 절반인 1조2079억원이 손실액으로 나타났다. 손실률 평균은 약 52.5%로 추정된다. 월별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월 9172억원, 2월 1조6586억원, 3월 1조8170억원, 4월 2조5553억원, 5월 1조5608억원, 6월 1조5118억원이 예정돼 있다.
2024-03-11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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