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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③]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6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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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②]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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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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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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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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