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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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 불가피…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탈퇴, 김윤덕 장관 "정상화 방안 모색"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를 전면 중단하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컨소시엄에서도 공식 탈퇴했다. 이로 인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일정은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내부 안전점검 강화를 이유로 당분간 인프라 신규 수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에서도 빠지게 됐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은 전날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찾아 “당장의 경영성과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5건의 중대재해를 겪었고, 이 중 다수가 토목 분야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을 전면 중단하고, 새롭게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 재개 시점은 미정이며, 하청업체에 대한 비용 부담도 모두 포스코이앤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포기한 지분(25.5%)을 인수해 재입찰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포스코이앤씨가 빠지면서 재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참여할 대형건설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화 건설부문, 롯데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이달 중 재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새로운 대표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추진단장은 “컨소시엄 구성은 업계 자율 사항으로, 주관사에서 대체 기업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가 가덕도신공항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핵심 사업자인 포스코이앤씨의 이탈로 공정은 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재편 과정에서 입찰 일정이 밀리고, 인프라 전문 인력도 새롭게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 추진력은 일정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2025-08-07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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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사 1500곳 영업정지…10곳 중 9곳 '기준 미달'
올해 상반기에만 150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5건)보다 9.7% 증가했다. 업체 유형별로는 종합공사업체가 514곳, 전문공사업체가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설비, 마감 등 특정 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으로, 자본금·인력 요건이 종합공사보다 완화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반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1221곳으로, 전년 동기(1046곳) 대비 16.7% 증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줄고 자금난이 심화돼 소규모 건설사의 요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인력 확보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겸직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1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 조건 하의 겸직 기술인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먼저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이 실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은 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3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5-08-07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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