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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열차 막판 환불 막는다...위약금 20%·부정승차엔 이중 요금
[이코노믹데일리] 주말과 공휴일 열차표를 대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며, 출발 후 20분이 지나면 표값의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열차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실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약금 및 부정승차 부가운임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의 경우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직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
2025-04-27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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