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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6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2025-10-16 11:15:04
재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 불어넣는 조치"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현행 배임죄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30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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