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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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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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규제도 강화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5-09-30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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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사업재편 지원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말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주채권은행이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고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함을 우려하면서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권은 협약 제정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석화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뤄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①정상기업에 대해 ②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③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절차는 △구조혁신 지원신청(기업→주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및 개시(주채권은행→채권은행) △외부실사(회계법인) △금융지원방안 자율협의회 결의 △구조혁신 약정체결(기업, 협의회, 대주주)이다.
2025-09-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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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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