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