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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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청약 증거금 약 10조원…경쟁률 134.6대1 기록 外
케이뱅크, 청약 증거금 약 10조원…경쟁률 134.6대1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13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20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 1764만주에 대해 총 23억7412만주가 신청됐으며, 청약 건수는 83만6599건으로 집계됐다. 청약 증거금은 9조8500억원이었다. 이는 중복 청약을 제외하지 않은 잠정 집계 기준이다. 상장주관사 관계자는 "수요예측에서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일반 투자자 청약으로 이어졌다"며 "케이뱅크의 성장성과 사업 모델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총 2007곳이 참여해 65억5000만주를 신청해 약 19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희망 공모가액(8300~9500원) 범위에서 최종 공모가를 8300원으로 확정했으며,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3조3673억원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으로 약 10조원 이상의 신규 여신 성장 여력을 갖추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금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SME 시장 진출 △Tech 리더십 강화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디지털자산을 비롯한 신사업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케이뱅크는 오는 25일 납입을 거쳐 다음 달 5일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상장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며 인수단은 신한투자증권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케이뱅크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성장성을 믿고 참여해주신 모든 투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상장 후 공모자금을 통해 혁신금융을 가속화하고 꾸준한 성장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새마을금고와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 지방 등 비수도권의 건전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기반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청년로컬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지역 내 우정새마을금고와 청년마을기업인 구좌마을여행사 협동조합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금고와 사회연대경제기업 간 실질적인 상생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우정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의 유휴공간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마을기업에 임대해 주고, 청년마을기업의 조합원 모집을 위해 새마을금고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 홍보 및 소개를 진행했다. 청년마을기업은 여행사업에 활용할 호텔 건립을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마을기업 조합원들은 예적금, 카드, 보험상품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신규고객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또한 마을기업 조합원들은 우정새마을금고의 ESG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등 새마을금고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상생협력 성공모델을 구축해 나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사회금융본부를 신설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금융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증을 통한 대출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지원 등 다양한 지원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외환 목표달성 챌린지' 이벤트 실시 IBK기업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수출입기업의 외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 목표달성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지난해 기업은행을 통해 수출입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이었던 중소·중견 기업과 신규 외환 거래 기업이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출입 목표실적(△목표 미화 10만 달러 △목표 미화 50만 달러)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벤트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한 모든 기업에게 환율우대 최대 80%, 외환수수료 최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목표달성 기업 중 수출입 누계 실적 상위 26개 기업에게 골드바 1돈(3개 기업), 명품 카드지갑(3개 기업), 제네바 스피커(10개 기업), 아르떼미데 램프(10개 기업)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한다.
2026-02-23 1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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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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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기술보증기금과 충청권 中企에 200억원 지원 外
하나은행, 기술보증기금과 충청권 中企에 200억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지난 9일 '충청권 미래전략산업(ABCDEF)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미래전략산업(AI, Bio, Contents, Defense, Energy, Factory)을 영위하는 충청권 소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성장을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을 통해 총 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충청권 소재 중소기업에게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최대 3억원까지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을 위해 보증비율 우대(100%)와 보증료 감면(0.2%p) 혜택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부행장은 "국가균형성장의 5개 초광역권 중 한곳인 중부권(대전‧세종‧충청)에서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별출연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고객과 농협이 다시 한 걸음'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장기간 방치된 만기 경과 예적금에 대한 고객의 관심을 높이고,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다시 한 번 다지기 위해 '고객과 농협이 다시 한 걸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월 20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만기가 1개월 이상 경과된 예적금을 보유한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마케팅 알림을 동의한 대상 고객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만기 경과 예금을 해지하고 재예치하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총 750명을 추첨 선정해 50명에 교촌치킨 세트, 700명에 스타벅스 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미처 챙기지 못한 소중한 자산을 찾아드리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며 신뢰받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0 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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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外
토스뱅크, 진화하는 금융 범죄 막는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수법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한다.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를 통해 신종 범죄 트렌드와 예방법을 전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중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Toss Bank Financial-fraud Prevention Report, TFP)'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TFP는 토스뱅크가 2021년 출범 때부터 운영 중인 은행 최초의 '안심보상제'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작성됐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예방책까지 제시하고자 TFP를 기획했다. 금융 범죄에 노출된 실제사례를 생생하게 전함으로써 진화하는 범죄 트렌드를 발빠르게 보여준 것은 금융 소비자들이 현실에게 마주할 범죄 행태와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예방책도 함께 제시한다. 현실에서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행동 강령을 담았다. 한눈에 보이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인지도 강화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TFP Vol.1'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가 오히려 금융사기의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리포트에서 주목한 신종 수법은 '심리 지배형(가스라이팅)' 사기다. 과거에 유행했던 단순한 송금 유도를 넘어, 피해자를 범죄 공범으로 몰아세워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반성문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을 요구하며 가족 및 지인과 단절시키는 사기범들의 최근 패턴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NH농협은행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강태영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서울경찰청 주관의 캠페인으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작돼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릴레이 캠페인이 금융권으로 확산되며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이 강태영 은행장을 지목한 바 있다. 강태영 은행장은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NH농협은행 또한 금융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 외에도 '저출생 위기 극복', '아동학대 예방', '먀약 근절'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을 지목했다. 하나은행, '설명절 맞이' 15조원 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오는 3월 13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 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으로,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 및 기존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해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13~1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
2026-01-30 0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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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外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손님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하여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손님이 대출원금 1000만원, 대출금리 12.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번째 영업일에 1만6667원(1000만원x2%÷12개월)을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해당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 인하한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포용금융 신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클라우드 기반 R&D망 구축 케이뱅크가 금융권의 망분리 환경을 넘어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했다.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개발망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독립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사전에 검증(PoC)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개발 전용 인프라다.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망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자유도와 실험 속도를 대폭 높이고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금융권 개발 환경이 내부망에 묶여 있어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는 대신 외부 기술 활용이 크게 제한됐고 신기술 실험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번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돼 기존 금융권 개발 환경의 제약을 해소했다. 데이터 반입과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접근이 자유로워지면서 AI·빅데이터 기술 검증 속도가 크게 향상됐고,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평가부터 실제 서비스 전환까지의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특히 제휴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개발 속도와 검증 효율이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제휴사 API(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해 방화벽 설정, 보안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연구개발망에서는 제휴사 API를 먼저 호출해 품질을 사전 검증하며 초기 개발단계부터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보안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도입해 보안성을 높였다. 연구개발망에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해 인증·권한 관리와 시스템 접근을 일원화하고, 악성코드 유입과 비인가 자료 반출 등 보안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구개발망을 구축하면서 온프레미스(자체 서버 구축) 환경 대비 설비·운영 비용을 약 70% 절감했다.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은 전산실 공간 확보 등 각종 설비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컸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면서 비용을 크게 줄였다. 우리銀,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AI(인공지능)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금융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AI 기반 운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는 AI·SW 기술 동향과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자문과 참여 기업 매칭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기관금융 고객 네트워크와 금융 전문성을 활용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 기획과 실무 협력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금융 및 기관 인프라를 AI·SW 기술 확산의 중요한 채널로 삼아, 공공·금융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은 "국내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금융 분야 디지털 혁신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AI·SW 기술력과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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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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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