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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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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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