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
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5-03-21 06:14:00
-
-
-
-
-
-
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8 09: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