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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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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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밀도 높인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토목 현장에서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더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6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어이드모델(KNGeoid24)을 새롭게 제공한다. 현재 지면 높이는 지구형상과 유사하게 계산한 회전타원체면을 활용하고 GNSS 위성을 이용한 타원체고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의미하는 해발고도 2가지 방식이 있다. 지오이드는 바닷물 평균 높이를 육지까지 연장한 가상의 모습으로, 전 지구의 평균해수면과 일치하는 지구 중력장의 위치에너지를 뜻한다. 지오이드모델은 타원체고를 해발고도로 변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18)은 지난 2018년 공개 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돼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측량에 널리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값을 반영해, GNSS 높이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다. 전국 평균정밀도는 2.33㎝에서 2.30㎝로, 평지는 2.15㎝에서 2.03㎝로 높였다. 최신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GNSS 수신기에 지오이드모델 파일을 직접 내려받거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 최신 모델 활용이 권장된다. 형, 노선, 하천 및 연안, 지하시설물 등 3급, 4급 공공삼각점 및 현황측량에 GNSS 높이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 지오이드모델을 산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가 간소화돼 작업 시간을 약 6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 지오이드모델이 드론이나 자율차 등 실시간 측위분야까지의 활용이 더욱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정밀도를 지속 높이는 한편, 위치기반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6 0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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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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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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