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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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정기선, '현대'를 되찾은 진짜 의미…20여년 만에 다시 이어진 현대家의 피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재계서열 3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8위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현대(HYUNDAI)' 이름을 지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때 한 지붕 아래 있었던 현대家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다시 교차한 순간이다. 이는 단순한 상표권 분쟁 종결이 아니라 한국 산업사를 관통하는 '현대의 피'가 다시 이어진 상징적 장면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이름을 지켜라…정의선·정기선의 첫 공동 전선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령 카리브해 섬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현지 중소 전자·IT기업 '현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현대 커넥트(HYUNDAI CONNECT)' 상표를 등록하면서 정주영 창업주의 후손들이 만든 두 그룹(현대차·HD현대)이 국제 상표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정의선 회장과 정기선 회장은 각각 현대차그룹과 HD현대그룹 법무팀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고, 올해 5월 특허심판원이 현대테크놀로지 측 상표를 말소하면서 분쟁은 5년 만에 완전히 종결됐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법적 결과 때문만이 아니다. 한때 한 그룹이었던 현대가 형제들의 계열 분리 이후 정의선·정기선 두 사촌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은 게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현대그룹이 분리된 지 20여년 만에 '현대' 이름을 두고 두 후손이 다시 협력한 순간이다. 정주영의 7남 1녀, 그리고 흩어진 '현대 왕국'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7남 1녀를 뒀다. 1947년 그가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세운 뒤 현대는 건설·조선·자동차·철강·금융 등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며 한국 산업화를 이끈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워크아웃과 계열분리 정책으로 현대는 형제별 독립경영 체제로 재편됐다. 장남 정몽구는 자동차를 맡아 현대차 왕국을 세웠고, 2남 정몽근은 유통·서비스(현대백화점그룹)로 노선을 달리하며 현대백화점그룹을 일궜다. 3남 정몽일은 해운·금융 계열에서 조용히 독자 노선을 걸었고, 4남 정몽우는 알루미늄과 기계 산업을 맡다 짧은 생을 마쳤다. 5남 정몽헌은 엘리베이터와 상선을 중심으로 현대그룹의 맏형 역할을 이어갔지만,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압박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그의 부인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해 그룹을 재건하며 '현대' 이름을 지켜냈고 현재까지 현대엘리베이터를 이끌고 있다. 6남 정몽준은 조선·에너지·방산을 품은 HD현대를, 7남 정몽윤은 금융 축을 담당하며 현대해상을 이끌고 있다. 딸 정명예는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과의 인연으로 재단과 복지사업에 힘을 보탰다. 형제들이 각자의 산업을 쥐고 분화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현대는 이제 자동차·조선·건설·금융·유통으로 이어지는 '범현대 5대 축'으로 진화했다. 다시 맞잡은 손, '현대의 피'는 여전히 흐른다 이제 그 바통은 창업주의 손자 세대로 넘어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정의선 회장과 정기선 회장은 사촌관계다.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 산업을 대표하는 두 후계자가 '현대' 상표권을 되찾기 위한 공동 대응을 통해 20여년 만에 '현대'라는 이름 아래 다시 손을 맞잡았다. 이는 단순 협력이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두 축이 만난 것이자 정주영이 꿈꿨던 '산업보국(産業報國)' 정신이 또 한 번 현실로 이어진 셈이다. 이제 '현대'는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이 됐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 체제 아래 전기차·로봇·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으로 확장 중이고, HD현대는 정기선을 중심으로 조선·에너지·방산을 아우르는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각자의 항로를 달리고 있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모두 '정주영의 철학' 위에 있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도 '현대'라는 이름은 그 혈맥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정의선과 정기선의 이번 연대는 단순한 브랜드 회복을 넘어 분화했던 범현대가의 정신을 다시 잇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여년 간 각자의 산업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걸어온 두 그룹이 '현대'라는 이름 아래 다시 손을 맞잡으며 한국 산업계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정주영이 남긴 "해보지 않고 왜 안 된다고 하는가"의 도전 정신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엔진 속에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현대는 여전히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2025-1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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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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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0-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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