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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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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화 허창수 GS그룹 회장 "형보다 먼저 나서는 법은 없지"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인공은 조용한 리더십으로 '갈등 없는 계열 분리'라는, 한국 재계에서 보기 드문 선례를 남긴 인물 허창수 GS 명예회장입니다. 2004년 7월, 한국 재계에 조용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리된 것입니다. 당시 LG그룹은 창업 2세대인 구인회 회장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이끌고 있었습니다. LG의 전통에는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자(長子) 승계입니다. 허 회장은 LG그룹 내에서 LG상사, LG칼텍스 등을 책임지는 주요 경영인이었지만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룹 총수직은 고(故) 구본무 회장에게로 넘어갔고, 그는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물러나는 방식조차 그는 달랐습니다. 계열 분리는 흔히 '형제의 난'이라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을 동반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허 회장은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반기를 들지 않았고 “형보다 먼저 나서는 법은 없다”며 LG그룹의 질서를 존중했고, 묵묵히 계열 분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LG그룹에서 LG칼텍스, LG홈쇼핑, LG건설 등 주요 계열사들이 분리돼 새롭게 ‘GS그룹’이란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조용한 분리는 한국 재계 사상 최초의 ‘무혈 분리’ 사례로 회자됩니다. “싸워서 얻는 것보다 질서 있게 나누는 것이 더 큰 결단”이란 허 회장의 판단은 결국 성공이란 결실을 거뒀습니다. GS 출범 이후 허 회장은 그룹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빠르게 정립해 나갔습니다. 정유, 에너지, 건설,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그룹의 역량을 재배치했고, 내부 안정과 장기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GS칼텍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중심 사업군을 강화하고, 유통과 건설을 안정적으로 병행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외형 확대보다 내실 있는 성장과 사업 재편에 집중한 그의 행보는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십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후 허 회장은 2011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아 경제단체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합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계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힘을 보탰으며, 재계의 안팎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허창수 회장의 ‘별의 순간’은 단순한 계열 분리 성공 그 이상입니다. 말 대신 질서 있는 물러남, 갈등 대신 품격 있는 분리,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은 현재 위기에 처한 많은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도 GS그룹 명예회장으로서 후계 경영진을 조용히 응원하며, 자주 대중 앞에 자주 나서지 않지만 그가 이끌었던 ‘조용한 결단’은 분명 한국 산업사에 길이 남을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2025-07-18 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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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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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원전 협력사 경쟁력 높인다"...한수원·경중연, 상생협력 MOU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중연)가 수도권 소재 한수원 협력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15일 경중연에 따르면 양 기관은 14일 경북 경주시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지역 한수원 협력기업의 기술력 강화, 애로사항 해소, 판로 확대 등을 목표로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식에는 한수원 정용석 기획본부장, 박천중 상생협력처장, 장태성 동반성장부 부장, 이상윤 동반성장부 차장이 참석했으며, 경중연에서는 최경용 회장, 이구익 상근부회장, 이정미 여성위원장, 정진석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 소재 한수원 협력기업 지원 및 협력 △협력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지원 △양 기관 고유 목적사업 확대 및 공동사업 추진 △인적 교류 및 학술·산업 동향 정보 교류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원전 중소기업 대상 구매상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소재 협력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생지원단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용석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대한민국 최대 발전회사이자 국내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기관인 한수원이 협력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수도권 협력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경용 경중연 회장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경제단체로서 수도권 원전 협력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합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과 경중연은 향후 업무 담당자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도권 소재 한수원 원전 협력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2025-05-15 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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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국정 정상화·경제 회복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2개월간의 국정 공백과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간의 정치·사회적 대립을 끝내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산업 재편, 통상환경 악화, 내수 부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정이 공백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산업정책, 통상 전략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2개월간의 혼란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2025-04-04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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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2025-04-0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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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2025 시산제 개최…안전산행 기원
[이코노믹데일리]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이하 경중연) 산악동호회는 29일 경기도 안산시 수리산 수암봉 입구에서 2025년 한 해 안전산행과 사업번창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최경용 경중연 회장, 임금호 산악동호회장, 이구익 상근부회장, 정진석 사무총장, 양철근 동부지회장, 허병준 서부지회장, 오세열 회원교류위원장 등 경중연 임원들과 산악동호회 회원, 김진형 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암봉 등반 후 시산제를 진행했다. 시산제는 최근 경남·경북지방 산불관련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촛불 점화 및 '소지(燒紙)' 등은 생략했다. 경중연은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기도 대표 경제단체로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300여개 회원사가 활동중이며, 4개 지회 및 31개 시군 진흥회를 구성해 지역별 상호 정보교류 및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7개 분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공동 판로개척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2025-03-30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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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경제단체 최초 AI 혁신위원회 출범…허태수 GS 회장 초대 위원장 맡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5일, 국내 주요 경제 단체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을 이끌 ‘AI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AI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경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AI 혁신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운영위원으로는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김성은 HDC랩스 대표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이경무 서울대 교수, 유창동 KAIST 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7명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였다. GS그룹 측은 허태수 회장의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허 회장은 그간 해커톤, AI·디지털 협의체 등을 통해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 고객 경험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며 “AI 혁신위원회를 통해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 기업 간 협력 촉진을 통해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태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국 AI 선도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가 46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한국 GDP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하며 “중국 역시 저사양 칩으로 고성능 AI를 구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국제적인 AI 기술 경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한국도 AI 기본법 제정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국내 AI 산업은 아직 태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AI 혁신위원회가 산업계, 학계, 정책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기업 혁신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I 혁신위원회는 정책, 기술개발·확산,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 성장 등 5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과별 논의를 거쳐 5월 중 전문가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6월에는 국회 및 정부에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 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3위권의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AI 유니콘 기업이 부족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AI 활용률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및 데이터 확충, 민간 투자 확대, AI 핵심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5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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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폭풍… 기업 경영 위축 vs 주주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기업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두산 밥캣 합병' 등 어지러운 경영환경이 상법 개정에 도화선이 됐다. 당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며 소송 남발로 인한 M&A(인수·합병), 투자 등에 기업의 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 팀장은 "기업 경영 환경에 제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일부 손해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느 기업이 도전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도 "현재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정체돼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는 건 한국경제에 위협"이라며 "벤처, 중견·소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해가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게 지적되는 부분은 남아있다.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사례와 같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자본시장법'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주 팀장은 "기업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액주주편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제계가 자꾸 미국 등 국가의 법안을 사례로 드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분할, 합병, 중복 상장 등 문제로 야기된 한국 증시 저평가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2-26 09: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