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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이 있는 풍류, '고수(鼓手)의 고수(高手)-김청만'
[이코노믹데일리] 평소 접하기 힘든 전통예술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설과 체험을 가미한 기획공연 시리즈 ‘해설이 있는 풍류’ 공연이 ‘고수(鼓手)’를 주제로 오는 29일 열린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해설이 있는 풍류 ‘고수(鼓手)의 고수(高手)-김청만’ 공연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수(鼓手)’는 판소리, 산조 등 다양한 전통예술 분야에서 장구나 북으로 음악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원칙과 즉흥을 적절히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추임새를 넣어, 공연의 신명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공연은 고수(鼓手)의 고수(高手)인 ‘김청만 명인’이 그 주인공이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鼓法, 판소리에서 북을 치는 방법) 보유자인 김청만 명인은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일의 판소리고법 명인이다. 2007년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으며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부산예술대 한국음악과 대우교수, 서울예술대 한국음악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청만 보유자와의 대담을 통해 전통음악에 쓰이는 다양한 장단과 고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중심을 잡아주는 고수의 진가를 느껴볼 수 있도록 고수가 이끌어가는 소리‧ 기악‧ 춤의 다양한 장르의 전통예술무대를 선보인다. 김청만 보유자의 장단을 바탕으로, 정회석(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의 판소리, 일통고법보존회의 고법합주, 김미영의 태평무 공연 등 고수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전통예술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김규형, 최만, 김행덕의 창작 타악 연주를 통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고법을 감상하며 전통 타악기의 다채로운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무대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관람객들이 직접 장단을 배워보는 체험도 포함해 관객들의 참여를 높였다. 공연의 사회는 국립남도국악원 박정경 원장이 맡아 고수의 진정한 매력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원장현(원장현류 대금산조 창시자), 지성자(전북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 최경만(서울무형유산 삼현육각 보유자) 등 국내 최고 명인들의 시나위(민속 기악 합주곡) 가락을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신명과 흥으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다. 이번 공연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 종료 후에는 국가유산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실황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4-08-21 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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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조합원 4800억 배당…김인 회장 "이익 환원 의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MG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가 고객 대상 4800억원 규모 배당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 수익 악화일로에 새마을금고 역시 실적 방어가 녹록지 않았음에도 업계 상위 수준 배당을 실행한 셈이다. 사상 첫 직선제로 선출돼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취재진에게 "지역민과 최접점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이익 환원' 의무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취재 결과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하는 전국 1288개 단위 금고를 통틀어 평균 출자배당률은 4.4%를 기록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출자금으로 운영되는데, 고객이자 회원인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객이 출자금 형식으로 각 금고에 투자를 하면 새마을금고 조합원, 즉 주주가 되는 셈이다. 지역 금고는 이렇게 모은 출자금을 운용해 이익을 발생시키고, 출자 금액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조합원이 받는 최종 배당금은 작년에 입금한 출자금에 해당 금고 조합원이 합의·산정한 출자배당률을 곱해 도출한다. 작년말 기준 새마을금고 출자금 총액은 10조9000억원이다. 결국 회원들에게 4796억여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출자배당률과 배당금은 △2019년 3.3%, 2800억원 △2020년 2.9%, 3000억원 △2021년 3.3%, 3800억원 △2022년 4.9%, 5800억원으로 취합됐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작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860억원에 그쳤지만 '임의적립금' 4조2000억원 축적하면서 4800억원 규모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임의적립금은 이익잉여금에 법정적립금 등을 공제한 후 배당금까지 지급한 뒤에 남는 금액이다. 그간 경영활동으로 얻은 이익들이 매년 축적되는 구조다. 핵심은 순익이 마이너스를 보여도 출자 배당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법(제35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4항)에는 "금고는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배당액은 당해 금고의 경영실적과 이익적립금 규모, 총회 의사결정 등이 반영돼 산출되는데, 단순히 실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유사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농협의 경우 작년 순익은 2조357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감소했고 신협은 251억원(-95.6%), 수협은 -591억원(-134.9%), 산림조합 390억원(-57.5%)에 그쳤다. 적자가 이어졌지만 이들 기관은 배당금으로 사용 가능한 임의적립금으로 배당에 성공했다. 농협은 6조6000억원, 신협은 1조3000억원, 수협은 2000억원, 산림조합은 1000억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산출해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금융권은 배당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비영리기관인데다 회원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운영되고, 무엇보다 환원을 내부 정관에 의무로 명시하고 있어서다. 만약 배당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반발에 부딪쳐 회원 이탈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적립금을 활용한 배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상호금융권 공통의 해명이다. 배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출자금이 빠지고 자본금도 감소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본 이탈 시 건전성마저 하락하므로 결국 배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배당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관해 상위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배당 자제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스탠스를 견지했다. 행안부 측은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으로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와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조2000억원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해연도의 경영 실적만을 고려해 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금고 출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금 축소로 금고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마을금고를 믿고 거래해 주신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역 주민인 회원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하는 새마을금고의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수익으로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뢰 회복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최근 '배당 잔치' 논란을 놓고 새마을금고 임직원, 특정 집단에게 배당금이 돌아간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 지도와 협력하에 적정 수준 배당이 이뤄지도록 하고 건전성 강화와 경영혁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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