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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2025-07-27 12:56:47
공정위 조사 착수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대금 140억원 일괄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최대 2년 넘게 미뤘던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정산 완료했다. 일부 업체는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롯데건설은 이를 최대 735일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지연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도 2개 업체에 달했다. 지연 이자는 법정 최고 수준인 연 15.5%가 적용됐으며,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직후부터 대금 지급에 나서 10일 2개 업체에, 이후 조사 개시 30일째인 15일 나머지 56개 업체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제보를 받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현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 사례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 없이 경고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입찰 자격 제한,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불이익 회피를 위해 사실상 ‘데드라인’ 직전에 급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으나 정산 준공금 협의 과정에서 공사 범위 차이와 과도한 손실 요구로 협의가 지연됐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까지 포함해 법정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는 향후 공정위의 조직 개편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심각하다”며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금 지연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2~3차 협력사에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며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도급 전담 조직 신설, 수도권 대응 강화를 위한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응보다 ‘갑을관계’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면 위법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장기 미지급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21 14:30:19
대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CP 최고 등급 2년 연속 획득 성과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대림이 공정거래문화 확산 유공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수상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는 행사다. 대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CP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령과 윤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 준법 감시체계로, 공정위는 기업의 CP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대림은 2003년부터 CP를 도입해 관련 법규 준수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2021년 취임한 배원복 대표이사 체제 아래 강화된 CP 운영 방침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는 정량적 평가 기반의 'CPI(Compliance Performance Index)' 지수를 도입해 CP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각 부서별 CP 책임자 제도를 병행해 조직 단위별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2022년에는 국제 준법 인증 표준인 ISO373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 시스템을 구축한 점도 이번 수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용천 대림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수상은 임직원 전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2 09:25:28
롯데건설,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수상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졌다.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상무가 대표로 참석했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P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AA등급(우수)을 받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관리체계이며, 공정위는 기업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중심으로 자율준수편람 발간,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내부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체계를 갖춰 C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형식의 사내 소식지 ‘CP TIMES’를 통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순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CP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5-04-02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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