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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품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구독료 할인카드 총집합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26일부터 월 4900원 유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플러스 기본 혜택은 네이버 쇼핑 적립, 무료배송, 영화관 할인 등인데 여기에 넷플릭스(광고형 스탠더드), 네이버 웹툰, 티빙, 네이버시리즈 중 한 가지를 콘텐츠 혜택으로 고를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유료 멤버십 혜택 체감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구독하면 넷플릭스까지 함께 이용 가능하게 된 점을 계기 삼아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 할인카드들을 모아봤다. 23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삼성카드 선택 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반값으로 즐길 수 있다. 삼성 '삼성 iD SIMPLE 카드'와 '삼성 iD GLOBAL 카드'는 모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50% 할인을 제공한다. '삼성 iD SIMPLE 카드'는 모든 가맹점 최대 1% 할인되는 무조건 카드의 구조를 지녔다. '삼성 iD GLOBAL 카드'는 실적 조건 없이 해외결제 수수료 면제 및 2% 할인을 제공하는 해외여행 신용카드다. 두 카드 기본 혜택은 실적 조건이 없지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50% 할인은 각각 전월실적 30만원, 50만원 조건을 채워야 한다. 롯데 'LOCA LIKIT 시리즈'의 △Eat △Shop △Play 카드 모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60% 할인을 제공한다. 세 카드 모두 월 1만3000원까지 혜택 통합 할인 한도를 적용하는데, 카드 이름에 맞춰 할인 영역이 특화된 점이 특징이다. Eat은 식비 지출, Shop은 쇼핑 지출, Play는 주유·영화·OTT 지출에서 각각 60% 할인해 준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과 함께 넷플릭스 구독료도 할인·적립에 포함되는 카드도 있다. 신한 '신한카드 처음'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20% 적립과 넷플릭스 15% 적립을 함께 제공한다. 통합 월 5000 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또 다른 적립형 카드인 BC 'BC 바로 리워드 플러스'도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넷플릭스 구독료의 30%를 적립해 준다. 적립 한도는 월 최대 1만 페이북머니다. 신한 '신한카드 국민행복'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3000원 할인에 넷플릭스 50% 할인을 함께 제공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가 월 4900원이니 3000원 할인이면 약 60%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대 '네이버 현대카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무료 이용권을 매월 제공한다. 네이버와 현대카드 PLCC(상업자 표시 카드)로 선보인 카드답게 네이버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네이버페이 포인트 혜택에 집중했기에 이 카드와 같이 쓴다면 포인트 적립 시너지가 배가 된다. 멤버십과 카드 혜택을 합쳐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결제금액의 최대 10%까지 적립할 수 있어서다. 신한 '신한카드 구독 좋아요'는 월 통합 할인 한도 내에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 4900원이 100% 할인된다. 사실상 공짜로 이용 가능한 건데, 할인 받은 건은 카드실적으로 인정된다. IBK기업은행 'I-ALL'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를 5~7% 할인해 준다.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이상 연속해서 사용했다면 할인율이 7%로 높아지고, 넷플릭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1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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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4사에 허위·과장·기만 광고 과징금 14억 7천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4억2천만원, KT가 4억3천8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3억1천400만원, LG유플러스가 2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최근 통신 4사가 경쟁 심화 속에서 소비자 유치를 위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7월부터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4개 통신사가 온·오프라인 광고물 1천 621건 중 465건(28.7%)에서 허위·과장·기만 광고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광고 15%, 과장 광고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만 광고의 경우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구체적 이용 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허위 광고의 경우 이용자에게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결합상품 가입 전에 요금제, 약정기간, 할인 혜택, 위약금, 해지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24-05-22 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