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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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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쓰면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韓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이날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전 처리 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늘어난 것에 비해 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4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작년 7월 알리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이 짧아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탓에 처분이 미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테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2-21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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