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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 개소 外
새마을금고,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 개소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우리동네 MG갤러리' 개소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갤러리는 지난 9월 △화성새마을금고(경기)를 시작으로 △삼척중앙새마을금고(강원) △초읍동새마을금고(부산) △북울산새마을금고(울산) △정읍새마을금고(전북)까지 총 5개 금고에 조성됐다. 지역 곳곳의 새마을금고가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확대되며, 예술 전시 관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MG갤러리는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 전시뿐 아니라 지역작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지역작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NK경남은행, 창원특례시에 '2026 설맞이 복꾸러미' 기탁 BNK경남은행이 행운의 복(福)과 임직원의 정성을 함께 담은 복꾸러미를 경남과 울산지역 곳곳에 전달해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있다. 경남은행은 '2026년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창원특례시에 복꾸러미를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은 이달 말까지 경남지역과 울산지역 취약계층 총 7150세대에 5억1200만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전달하는 사랑나눔활동이다. 김태한 경남은행장은 창원시청을 방문해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에게 '복꾸러미 2000개'를 전달했다. 복꾸러미에는 부침가루, 고추장, 참치액젓 등 식료품 18종이 담겼으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창원특례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2000세대에 나눠 지원된다. 경남은행을 포함한 BNK금융그룹은 지난 17일 창원, 부산, 울산에서 'BNK사회공헌의 날' 복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해 복꾸러미를 직접 제작한 바 있다. 김태한 은행장은 "임직원들이 정성껏 제작한 복꾸러미를 받고 미소 지을 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라며 "설날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복꾸러미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B금융, 글로벌 환경정보 플랫폼 CDP에서 최상위 등급 'A' 획득 JB금융그룹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발표한 기후변화 부문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인 CDP는 글로벌 환경 부문에서 가장 권위있는 평가기관이다. 전 세계 기업의 환경 정보 공개 수준과 대응 전략을 평가해 매년 등급을 공개한다. JB금융이 획득한 A등급은 환경 리더십 수준의 전략·목표·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최상위 기업에 부여된다. JB금융은 이사회 전원으로 구성된 ESG위원회와 지주 및 계열사 주요 임원, 부서장으로 구성된 ESG협의회를 통해 그룹 전사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에서는 은행권 최초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다. 아울러 제1금융권 최초로 '민간 RE100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며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등 국내 지속가능금융 환경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
2026-01-29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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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으로 묶고 기획으로 조인다… 구속으로 시작되는 검찰 수사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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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外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손님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하여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손님이 대출원금 1000만원, 대출금리 12.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번째 영업일에 1만6667원(1000만원x2%÷12개월)을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해당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 인하한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포용금융 신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클라우드 기반 R&D망 구축 케이뱅크가 금융권의 망분리 환경을 넘어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했다.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개발망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독립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사전에 검증(PoC)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개발 전용 인프라다.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망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자유도와 실험 속도를 대폭 높이고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금융권 개발 환경이 내부망에 묶여 있어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는 대신 외부 기술 활용이 크게 제한됐고 신기술 실험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번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돼 기존 금융권 개발 환경의 제약을 해소했다. 데이터 반입과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접근이 자유로워지면서 AI·빅데이터 기술 검증 속도가 크게 향상됐고,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평가부터 실제 서비스 전환까지의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특히 제휴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개발 속도와 검증 효율이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제휴사 API(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해 방화벽 설정, 보안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연구개발망에서는 제휴사 API를 먼저 호출해 품질을 사전 검증하며 초기 개발단계부터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보안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도입해 보안성을 높였다. 연구개발망에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해 인증·권한 관리와 시스템 접근을 일원화하고, 악성코드 유입과 비인가 자료 반출 등 보안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구개발망을 구축하면서 온프레미스(자체 서버 구축) 환경 대비 설비·운영 비용을 약 70% 절감했다.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은 전산실 공간 확보 등 각종 설비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컸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면서 비용을 크게 줄였다. 우리銀,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AI(인공지능)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금융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AI 기반 운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는 AI·SW 기술 동향과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자문과 참여 기업 매칭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기관금융 고객 네트워크와 금융 전문성을 활용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 기획과 실무 협력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금융 및 기관 인프라를 AI·SW 기술 확산의 중요한 채널로 삼아, 공공·금융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은 "국내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금융 분야 디지털 혁신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AI·SW 기술력과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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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올해 4193억원 규모 공사·용역 발주...3기 신도시 조성 속도 外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은 총 305건으로 공사 53건(2407억원)과 용역 252건(1773억원)이다. 공사 부문은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611억원)’를 비롯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300억원)와 남양주왕숙 시도20호선 확장공사(225억원) 등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용역 부문도 3기 신도시 물량에 집중된다. 주요 발주대상은 건설 및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광명학온 S1~S3블록 감독권한대행 등(335억원) △남양주왕숙 부지조성공사(5공구) 외 감독권한대행 등(149억원) △과천과천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130억원) 등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돕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미국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 착공식 개최 현대건설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LUCY)’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젝트 루시는 ‘팀 코리아’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북서쪽 지점 콘초 카운티에 350MW 설비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팀 코리아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EIP자산운용 △PIS펀드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발단계부터 참여해 온 현대건설은 지분투자, 기술검토, 태양광 모듈 공급을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프리모리스(Primoris)가, 운영은 한국중부발전이 맡는다. 사업은 지난해 금융조달을 완료하고 지반조사, 상세설계 등 사전 공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태양광 트래커·고압설비, 태양광 모듈 등을 구축하는 본공사에 착수하며 오는 2027년 7월 준공·상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준공 후에는 35년간 연간 약 92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월평균 30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한 전력은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형태로 스타벅스, 워크데이 등 글로벌 기업에 판매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 루시는 현대건설이 북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했음을 알리는 대표적 프로젝트다”라며 “지난해 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을 발표한 이후 창출한 실질적 성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서울시와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호반건설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동행정원은 기업의 경영 철학과 사회공헌 가치를 공공 공간인 정원을 통해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건설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일원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공존의 미학’을 주제로 수목과 다양한 정원 요소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성된 정원은 오는 5월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공개된다. 행사 이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지속 활용될 예정이다.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시의 녹색 공간으로 구현해 시민 일상에 자연과 쉼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기업동행정원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원이라는 공공자산으로 연결될 때 시민의 일상에는 더 많은 쉼과 녹색이 더해진다”며 “호반건설과 함께 서울숲에 조성할 기업동행정원이 박람회 이후에도 오래 사랑받는 정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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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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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이코노믹데일리]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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