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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5-04-04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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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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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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