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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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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한상의, 현장 밀착형 규제 선정…"합리적 개선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에서 총 186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규제 개혁 과제는 신규 건의 144건, 재건의 42건이다. 이 가운데 현장 애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현장 애로와 관련해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판매 방식에 적합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매매업자 준수 사항을 현실 하는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을 주 판매처로 두더라도 최소 600㎡의 전시실을 두고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경영 분야 주요 과제로는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 규제를 꼽았다. 대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편입 규제로 유능한 인재들이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면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가 된 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는 동일인(총수)이나 주요 업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열사로 편입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대폭 확대와 함께 보조금,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와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 제도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을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개선을 검토할 규제 10건을 공개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규제로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 매입한 부지에 주차장 설치 불가나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때 내국인 채용 실적 있어야 유리하도록 한 규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5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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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고질적인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부실시공 시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나 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5 11:03:06